인천 생활형 숙박시설 1천807실 실태조사…불법 사용 여부 확인

'주거용 전락' 생활형 숙박시설 점검…인천시 연말까지 실태조사

인천시청 전경./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법 주거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지역 내 생활형 숙박시설 전체 18598실 가운데 전체 객실의 불법 사용 가능성이 있는 1807실 약 9.7%에 해당한다.

 

시는 이미 숙박업 신고를 마쳤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시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현재 용도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화재 안전성 검토 사전 신청을 완료한 시설도 이번 점검 대상에서 뺐다.

 

정부는 앞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 용도 변경을 추진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실제 불법 주거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우선 객실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시작되며, 필요할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사용하는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장기간 공실 상태인 생활형 숙박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원하는 사업자와 소유주에 대한 행정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국제도시 내 608실 규모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공공기여금 납부를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이 모두 불법으로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실제 거주 여부와 시설 이용 실태를 확인한 뒤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하면서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이른바 '레지던스' 형태를 말한다.

 

시는 2020년 전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 투자처로 주목받으며 공급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활용되면서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운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작성 2026.07.02 07:41 수정 2026.07.0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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