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고용·가족·복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진다. 이번 변화의 큰 줄기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 안전망의 범위와 강도를 넓히는 조정이다.
임신부터 초등까지,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9월 18일부터 남성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하다. 유산·사산 시 사용할 수 있는 5일 휴가도 신설된다.
난임치료휴가급여는 11월 27일부터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상한액도 두 배로 늘어난다.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가 휴원·휴교·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1~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대체 인력 지원금이 지급돼, 3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60만 원, 30인 이상은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제도 밖 이웃을 제도 안으로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돼, 한부모가족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받을 수 있다. 7월 1일부터는 ‘췌장장애’가 장애 유형에 추가돼 일부 1형 당뇨 환자도 장애 등록이 가능해진다.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되고, 청년인턴 479명이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생계 위기 가구를 돕는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임금체불 노동자 보호 강화
도산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되고, 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도 포함된다.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임금체불도 10월 8일부터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상습체불사업주는 고용장려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왜 이번 변화가 중요한가?
기존 안전망의 범위를 넓혀 일·가정 양립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누가 혜택을 받는가?
일하는 부모, 한부모가족, 장애인, 청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국민이 생애주기 전반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