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과 절차를 개편한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성급별로 나뉜 평가 기준을 단일체계로 정비하고, 안전·위생 기준과 부당요금 제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호텔 등급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문체부는 호텔업계의 등급평가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업계 공청회와 설명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관광호텔업 등급결정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점이다. 기존에는 1·2성급, 3성급, 4성급, 5성급 기준이 나뉘어 운영됐다. 문체부는 이를 단일 평가체계로 바꾸고 성급별 등급결정 점수 기준도 새로 정했다.
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진행된다. 1차 평가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통지 후 방문해 조사한다. 2차 평가는 사전 통지 없이 방문하는 방식이다. 4·5성급 관광호텔은 평가요원이 1박을 하며 실제 서비스를 체험하는 암행평가를 유지한다.
평가 결과가 신청 등급보다 낮으면 사업자는 결과 등급을 수용하거나 등급보류를 선택할 수 있다. 등급보류를 선택하면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평가 결과가 신청 등급보다 높으면 사업자는 결과 등급과 신청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1·2·3성으로 신청한 호텔은 평가 결과가 높게 나오더라도 4·5성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안전과 위생 기준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화재 예방과 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고, 위생 관련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다. 개인정보 보호, 친환경 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가·감점 항목도 조정했다. 부당요금 징수 업체에 대한 감점은 기존보다 강화돼 30점 감점으로 적용된다.
의료관광호텔업 평가지표도 새로 마련됐다. 의료관광객의 수요를 반영해 의료 연계 서비스와 편의 제공 여부 등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의료관광 숙박시설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강동진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호텔업계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편의는 더욱 강하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