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기준 완화…7월부터 90일 거주요건 폐지

경기도 90일 거주요건 폐지로 외국인등록 즉시 지원 가능, 보육 사각지대 해소 기대

경기도가 7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기준을 완화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유아라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경기도, 7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90일 거주요건 폐지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입국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외국인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보육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당 거주요건이 삭제되면서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영유아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 가정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지원기준 완화로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6.30 18:40 수정 2026.07.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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