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기준을 완화해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유아라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외국인 영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은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입국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외국인 가정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보육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당 거주요건이 삭제되면서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영유아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 가정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이번 지원기준 완화로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육 사각지대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