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가입 문턱은 낮추고…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7월부터 9월까지 가입 촉진 기간 운영…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보험료 최대 80% 지원

예술인·플랫폼 종사자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2027년 소득기반 보험체계 개편도 함께 안내

취약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현장 홍보 확대…찾아가는 상담으로 가입 접근성 높인다

 

고용·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노동자를 줄이기 위한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이 본격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하며 사회보험 가입 확대와 제도 인식 개선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르바이트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 상대적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가입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미루는 사업장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적극 안내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약 180만 명의 근로자가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 촉진 기간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된다. 사업주가 해당 기간 안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하면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한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안내해 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상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홍보뿐 아니라 소상공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현장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상담과 제도 안내를 함께 제공해 국민이 보다 쉽게 보험 가입 절차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가입 촉진 기간에는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 및 부과체계 개편 내용도 함께 소개된다. 새 제도는 근로시간 중심이었던 기존 가입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초단시간 근로자와 복수의 일자리를 가진 이른바 'N잡러'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도 보다 폭넓게 사회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험료 역시 전년도 평균 보수가 아닌 당해연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변화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적용 대상과 보험료 산정 방식 등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사회보험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일하는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가입 촉진 기간 운영과 제도 개선 홍보를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홍보 - 근로복지공단 자료제공

 

 

근로복지공단은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하며 취약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에 나선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보험료 최대 80% 지원과 예술인·노무제공자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체계 개편도 함께 안내해 제도 변화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회보험은 예기치 못한 실직과 산업재해로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핵심 안전망이다. 이번 가입 촉진 기간은 보험 가입 확대를 넘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춘 사회보장 체계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 2026.07.01 05:58 수정 2026.07.0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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