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 화장실·냉난방 등 생활시설 기준 완화

국가유산청,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 개정 시행

원형 보존 원칙 유지하며 현대식 생활 편의시설 허용

고택 거주 여건 개선과 전통 경관 보존 병행

국가유산청이 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기준은 원형 보존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부엌, 화장실·욕실, 냉난방 시설 등 생활 편의시설 설치 범위를 구체화했다.

「안동 진성이씨 종택」 물사용 공간 증축 현황 (사진=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민속문화유산 고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생활기본시설 설치 기준이 개정됐다.

 

국가유산청은 6월 30일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0071호로 ‘국가민속문화유산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했다. 적용 대상 생활기본시설은 부엌, 화장실과 욕실, 냉·난방 시설, 창호 등이다.

 

개정 기준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택의 구조, 기둥, 보, 전통 기법과 양식 등 핵심 가치는 원형대로 보존하도록 했다. 현재의 경관 구도도 최대한 유지하되, 변형된 담장·마당·뒤뜰 등은 원형을 고증해 회복하도록 했다.

 

생활 편의시설 설치도 허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내부 공간은 원형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기능과 용도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방의 사용 면적을 넓히기 위해 외부로 벽을 달아내는 증축은 금지된다.

 

화장실과 욕실은 원칙적으로 평면 변형 없이 내부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문화유산의 지정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처마선 이내 공간을 활용하거나 2칸, 8㎡ 이내 규모로 별동을 연결해 설치할 수 있다.

 

부엌은 가옥 보존 관리를 위해 아궁이 사용이 가능한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했다. 다만 생활상 필요한 경우 입식 조리를 위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가구는 가옥과 어울리는 형태와 색상을 선택해야 한다.

 

냉·난방 시설은 전통 구들을 보존하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보일러실 등은 가능한 한 실내에 두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에어컨 실외기나 가스통 등 외부 노출 시설은 나무·대나무·발 등 전통재료로 가리도록 했다.

 

창호 기준도 정비됐다. 외부로 노출되는 창은 전통 형태와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현대식 창호나 단열재는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안쪽에 설치하도록 했다.

작성 2026.06.30 15:57 수정 2026.06.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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