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SNS 통한 불법대부행위 추적·차단 강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피해자 36.3% SNS 통해 불법사금융 접한 것으로 응답 -

- 불법대부 SNS계정 정보 조회 및 연동된 전화번호 차단 허용 -

[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불법대부행위에 대해 추적·차단을 강화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전화번호가 불법 대부행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전화 영업 대신 카카오톡, 라인 등 SNS를 활용한 비대면·익명 영업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계정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경기복지재단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접수된 피해자의 36.3%가 SNS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 중개업 플랫폼(13.2%), 문자 광고(9.5%), 포털 사이트(8.7%)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였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불법대부행위를 한 SNS계정 정보(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해지일 등)를 SNS사업자에 대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수사 연계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불법대부행위 SNS계정에 연동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도 불법대부행위 전화번호로 간주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김상훈 의원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적발을 피해 SNS 뒤로 숨고 있는데 법망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단속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6.29 17:25 수정 2026.06.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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