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감시일보 = 합동취재단]
강화군 11개 면 가운데 10개 면과 강화읍이 환경감시 공식 공문에 회신하는 동안, 삼산면만이 1차(관련기사 본지 링크 =https://www.sisadays.co.kr/news/501074)에 이어 2차 현장조사 시점까지 단 한 건의 공식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그 사이 삼산면 인근의 한 외주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육안으로도 환경 관리 우려 정황이 잇따라 확인돼, 군 차원의 즉각적인 현장 확인이 요구된다.
■ 11개 면 중 ‘유일한 침묵’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와 환경감시일보 합동취재단은 지난 5월 11~13일 강화군 일원을 현장 조사한 뒤, 5월 18일 강화군수와 11개 면에 「환경감시 현장조사 종합보고서」와 함께 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회신 기한이 지나는 동안 송해·양사·하점·교동·내가·양도·화도·길상·불은·선원 등 10개 면과 강화읍은 각기 시정 결과와 자료를 회신했고, 양도·화도·하점면 등은 현장 정비 사진과 처리 확인서까지 제출했다.
오직 삼산면만 달랐다. 회신 기한이 지나고 6월 26일 2차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시점까지 삼산면의 답변은 ‘0건’이었다. 강화군 행정 단위 가운데 환경감시 공문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은 곳은 삼산면이 유일하다.
■ 인근 처리시설, 육안으로도 ‘우려’ 정황
무응답이 이어지는 사이, 삼산면 인근의 한 외주 폐기물 처리시설에서는 확인이 필요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합동취재단이 확보한 현장 사진(GPS·촬영시각 기록)에는 폐기물의 옥외 혼합 야적, 보관 구역과 배수로의 근접, 오염수·침출수 유입 우려, 비산먼지 발생 우려 등이 담겼다.

본지는 이들 정황을 위법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상 보관·처리 기준, 「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 방지 기준,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기준에 비추어 적합성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해당 시설의 처리업 허가·신고 여부와 관리주체 역시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 군청 답변도 ‘공백’

문제는 면 단위에 그치지 않는다. 합동취재단이 군청 직접 회신을 요청한 사안 — 대규모 폐기물 적치·선별장 추정 부지, 도심권 화학물질 라벨 드럼 보관, 위탁 관리업체 전수목록, 폐기물 처리 6단계 프로세스 공개 — 가운데 상당수가 회신 기한을 넘겨 답이 없는 상태다. 삼산면의 무응답과 군청의 미회신이 겹치면서, 정작 확인이 가장 시급한 영역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 “회신·시정 없으면 단계적 대응”
합동취재단은 삼산면과 인근 처리시설에 대한 현장 사진·좌표를 정리해 강화군청에 공식 확인을 재요청했다. 본지와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는 “환경감시는 특정 면이나 공무원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행정 점검 체계의 실효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함께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회신과 시정이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차 감시·신고에서 고발·감사청구, 상시감시에 이르는 단계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응답은 사안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답하지 않은 시간만큼, 확인이 필요한 우려는 그대로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