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 없앴다…'최대 수백억' 시대 열려

6월 18일부터 개정 규정 시행…내부고발 활성화로 청렴한 기업문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담합과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지금까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됐던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대형 담합 사건의 경우 수백억 원의 포상금도 가능해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내부 신고를 활성화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준법경영과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도란 무엇인가

 

신고포상금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이나 기업 내부 관계자가 이를 신고하고, 해당 신고가 사건 적발과 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경우 국가가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담합이나 부당지원, 사익편취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대부분 기업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외부 조사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다. 따라서 내부 직원이나 관계자의 제보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쉽게 말하면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내어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제도는 불법행위 적발뿐 아니라 기업 내부의 자율적인 준법의식을 높이는 예방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

 

무엇이 달라졌나…포상금 상한 폐지와 지급 절차 개선

 

가장 큰 변화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과징금 규모가 아무리 커도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됐다.

 

실제로 최근 적발된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과징금 총액이 6,71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최대 약 671억 원의 포상금 지급도 가능해질 수 있다.

 

포상금 지급 시기도 앞당겨진다. 지금까지는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뒤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이 최초로 국고에 납부되면 기본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최종 과징금이 확정되면 추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인정되는 증거도 확대…기술유용 신고도 강화

 

공정위는 내부고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정되는 증거 범위도 넓혔다.

 

기존에는 거래내역이나 계약자료 등이 주요 증거였다면 앞으로는 내부 이메일, 회의자료, 업무보고서, 총수 일가 지원 지시 문건 등 부당한 의도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포상금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기술유용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 유인을 강화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기술 보호 감시관 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포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반면 허위 신고나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도입됐다. 신고자가 위법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될 포상금이 최대 3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의 전환점 될까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이 단순히 포상금을 늘리는 정책을 넘어 기업 내부의 청렴문화와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업 내부에서는 언제든 불법행위가 신고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담합과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내부고발이 더욱 활성화되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기업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문화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 기사는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청렴교육 및 공직윤리 분야의 일반적인 해설을 참고해 구성했다.

 

작성 2026.06.28 16:11 수정 2026.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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