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전학 처분은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학 계획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처분을 받은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정말 전학까지 갈 사안이었는지”, “피해학생 측 주장만 반영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하는 구조다. 다만 14일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절차 하자 주장 가능성은 지연 경위와 처분 결과에 미친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흔히 ‘학폭위 처분’이라고 부르지만, 행정심판에서 다투는 대상은 통상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이다. 다만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인지, 심의위원회 회부 사안인지, 처분 통보 명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불복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지속성·보복성·피해 회복 여부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학교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자체해결 사안에서는 교육장 명의의 가해학생 조치결정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번 기사는 공개된 학교폭력예방법, 행정심판 관련 자료와 함께, 부천 만결행정사사무소 이상용 대표행정사의 자문을 참고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의 행정심판 쟁점과 절차를 정리했다.
가해학생 조치, 전학만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단계별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호수가 높아질수록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에서의 봉사다.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처분이다. 다만 9호 퇴학 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의 사건에서 반드시 하나의 조치만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이수, 보호자 특별교육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5호 조치인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는 모두 학생의 선도·치료 목적을 갖지만, 이행 방식과 확인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치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호자 특별교육은 가해학생 조치와 별도로 보호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의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장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통보서에 적힌 조치 호수, 병과된 조치, 보호자 특별교육 여부를 모두 확인해야 한다. 전학 처분은 학생의 생활환경을 바꾸는 강한 조치이고,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역시 학교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봉사나 특별교육 조치도 생활기록부 기재, 조치 이행, 학교생활 평가와 연결될 수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다.
청구기간은 90일, 먼저 만료되는 기한을 확인해야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불복하려면 청구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두 기간은 선택 관계가 아니다. 먼저 만료되는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각하되어 본안 심리를 받지 못한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교육장 명의의 조치결정 통보서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도달한 날이 기한 계산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구두 통보나 다른 방식으로 처분 내용을 먼저 알게 된 경우에는 실제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통보서 수령일과 처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예외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법률 무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처럼 기간 안에 청구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문제 될 수 있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은 통상 처분청인 교육장이 속한 교육청을 관할하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루는 구조가 문제 된다. 다만 지역별 운영 방식과 처분서의 불복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에는 처분 통보서에 적힌 관할과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핵심 쟁점 1: 절차 하자
첫 번째 쟁점은 절차 하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가해학생 측에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졌는지, 심의 기일 통보가 적정했는지, 위원 구성과 회의 진행에 하자가 없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침 등 실무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당사자가 방어권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의 기일 통보가 지나치게 촉박해 학생과 보호자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가해학생 측 진술과 증거가 실질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적 방어권 침해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
다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처분이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가 있었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절차 하자가 처분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절차 하자도 취소 사유가 되는 하자와 무효 사유가 되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구분된다. 취소 사유는 청구기간 안에 다투는 것이 원칙이고, 무효 사유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한해 청구기간 제한 없이 무효 확인을 구하는 방식이 문제 될 수 있다. 단순한 절차상 미비가 언제나 무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취지와 주장 구조를 구분해야 한다.
핵심 쟁점 2: 사실오인
두 번째 쟁점은 사실오인이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술이 엇갈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실오인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심판에서 사실오인을 다투려면 처분기관이 중요한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객관자료에 비추어 가해 정도·가담 정도·행위 내용을 과도하게 평가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격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녹취, 담임교사 상담기록,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객관자료가 있는데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자료는 사실오인을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다. 회의록이나 심의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 청구가 문제 될 수 있다. 두 절차는 법적 근거와 대상이 다르므로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CCTV 등 영상자료는 학교나 기관이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당사자가 임의로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의 보존 요청, 정보공개청구 가능성, 개인정보 열람·제공 절차, 비식별 처리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 등 제3자의 개인정보, 심의 과정의 민감한 정보, 진행 중인 절차와 관련된 자료는 일부 비공개되거나 가림 처리될수 있다. 정보공개가 거부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별도 불복절차가 문제 될 수 있다.

핵심 쟁점 3: 비례원칙과 형평성
세 번째 쟁점은 비례원칙과 형평성이다. 행정처분은 행위의 정도와 결과에 비례해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 역시 피해 정도,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가능성,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된다.
비례원칙 위반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한 유형으로 문제 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다툴 수 있으므로, 단순한 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처분 수위가 과도한지도 쟁점이 된다.
전학 처분이 적정했는지를 다툴 때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기준, 심의위원회 판단 자료, 피해 정도, 학생의 관여 정도, 이전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해당 기준은 법률 조문 자체가 아니라 심의 과정에서 활용되는 행정기준의 성격이 있으므로, 기준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행정기관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벗어나 처분했다면 평등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여러 학생이 같은 사건에 연루됐는데 특정 학생에게만 유독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다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다른 학생의 처분 내용은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비교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형평성 주장을 하려면 각 학생의 역할, 가담 정도, 전력,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반복적 괴롭힘, 중대한 신체적 피해, 명확한 증거, 보복성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집행정지, 처분 취소와는 다르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 전학 처분이 이미 집행되면 학생은 다른 학교로 옮겨야 하고,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생활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또는 청구 후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전학 처분은 신속히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 신청 시기가 중요하다. 이미 전학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는 집행정지의 실익이 줄어들 수 있다.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하는 제도다.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가 적극적 요건이다. 그러나 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된다고 해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이며, 행정심판 본안에서 기각되면 처분은 다시 집행될 수 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공공복리에는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필요성, 학교 공동체의 안전이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전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가해학생이 기존 학교에 계속 재학하게 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학업상 불이익뿐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 공동체의 안전도 함께 검토한다. 학교폭력 전학 처분의 집행정지는 인용을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손해와 긴급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생활기록부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와도 연결된다. 다만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됐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즉시 자동 정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학교와 교육청의 정정·삭제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 2026년 3월 1일 시행 교육부훈령 제555호와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되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조치 호수별로 삭제 시기가 다르게 안내되어 있다.
1호부터 3호 조치사항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구조다. 4호와 5호 조치사항은 졸업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삭제되는 구조다. 6호, 7호, 8호 조치사항은 졸업일부터 4년이 지난 후 삭제되는 구조다. 9호 퇴학 조치사항은 일반적인 졸업 후 삭제 대상과 달리 별도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의무교육 과정 학생에게는 퇴학 처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4호부터 7호 조치는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 등을 고려해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반면 8호 전학 조치는 졸업 직전 심의에 의한 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된다.
졸업 직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재학기간 중 2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결정일로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생활기록부 삭제 문제는 단순히 “몇 호는 언제 삭제된다”로 끝나지 않는다. 조치 호수, 신고일자, 기재 영역, 조치 이행 여부, 졸업 시점,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 여부, 적용되는 훈령과 기재요령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사 업무 범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외에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 전치 규정은 없으므로,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뿐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다툴 수 있고, 일반적으로 행정소송보다 심리기간이 짧은 편이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 법률대리와 소송 수행은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다.
행정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재결을 받은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등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행정심판 단계에서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청구서와 의견서 작성,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정리, 제출 서류 준비 등 핵심 서면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며 절차를 조력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소송의 법률대리와 법정 변론은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므로, 행정심판 단계의 서류 작성·제출 대행과 행정소송 대리는 구분해야 한다.
사건을 준비할 때는 교육장 명의 조치결정 통보서, 심의위원회 회의록, 학생 진술서, 보호자 의견서, 목격자 진술, 메시지 자료, CCTV 관련 자료, 상담기록 등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피해학생 보호도 함께 고려된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은 가해학생 측의 억울함만 보는 절차가 아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에서도 피해학생 보호와 학교 공동체의 안전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피해학생 측은 사안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 심판 절차 참가를 신청하거나, 심판위원회의 허가 또는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피해학생이 자동으로 참가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참가 여부와 방식은 사건의 내용과 위원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해학생 측에서 처분을 다투려면 단순히 처분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실관계가 잘못됐는지, 절차가 적법했는지, 처분 수위가 조치 기준과 비례원칙에 맞는지,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를 객관자료로 설명해야 한다.
반대로 가해 사실이 명확하고, 반복성·지속성·중대성이 인정되며,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에서 취소나 감경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학교폭력 처분은 학생의 현재 학교생활뿐 아니라 이후 생활기록과 진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전학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처분 통보서와 심의자료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와 절차를 차분히 점검해야 한다.
기자 고지
이나현 기자
본 기사는 2026년 6월 기준 공개된 학교폭력예방법, 행정심판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2026년 3월 1일 시행 교육부훈령 제55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202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행정심판 실무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기사다. 특정 사무소의 이용을 권유하거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학교폭력 처분의 취소·감경 가능성은 사실관계, 증거자료, 처분 수위, 피해 정도, 절차 진행 상황, 생활기록부 기재 상태, 적용되는 법령·훈령·지침의 기준 시점, 교육청 및행정심판위원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문 = 이상용 부천 만결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