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생계비 9월부터 카드포인트 지급

법무부·우리카드 MOU… 현금 계좌이체서 포인트로 전환

초기 6개월 취업 제한 취약계층 난민 생계 안정 도모

유흥·사행업종 등에 사용 제한…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왼쪽에서 네번째)과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이사(왼쪽에서 다섯번째)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우리카드와 손잡고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초기 생계비 지원 방식을 혁신적으로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던 방식을 카드 포인트 지급 형태로 바꾸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인 금융 소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우리카드와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난민법 제40조에 따른 '난민신청자 생계비 제도'는 법적으로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는 초기 6개월 동안, 임산부·고령자·영유아 동반자·질병 소지자 등 취약계층 난민신청자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인도주의적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난민신청자들은 외국인 신분 특성상 국내 은행 계좌 개설이나 카드 발급이 극히 어려워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또한 국가 예산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다 보니 실제로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지원 방식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법무부가 생계비 지원 대상자를 지정해 통보하면, 우리카드가 해당 대상자의 체크카드에 생계비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우리카드는 우리은행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 지원 대상 난민신청자들이 국내 계좌를 원활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지급된 카드의 포인트는 오직 식료품, 의류, 의약품, 생필품 등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에서의 결제는 원천 차단되며, 포인트의 현금 인출이나 타인 계좌로의 송금 역시 엄격하게 제한되어 투명성을 높였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난민신청자들의 기본적인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생계비가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되도록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성원 우리카드 대표이사 역시 "우리카드가 보유한 선진적인 디지털 결제 기술력과 포인트 운영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공익 사업에 협력하겠다"며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과 소외된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금융을 지속해서 실천하겠다"고 화답했다.

 

작성 2026.06.26 23:36 수정 2026.06.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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