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완주군 ‘물고기 없는 불법 양식장’ 의혹

■ 30평 허가에 100평 건물

 

 

단독] 완주군 ‘물고기 없는 불법 양식장’ 의혹

 

지자체 4년째 방치에 농민 피눈물- 30평 허가받고 100평 건축… 보조금 노린 계획적 ‘필지 쪼개기’ 의혹- 밤마다 강바닥 긁어 불법 어류 가공… 오수관 불법 매립으로 인근 농가 침수 피해- 주민 민원에 ‘번지수 세탁’ 답변 일관… 완주군·전북도청 은폐 및 방조논란

[약산 소식지 권용진 기자] 전북 완주군의 한 농지에 들어선 양식장 시설을 둘러싸고 용적률 초과, 불법 필지 분할, 무등록 지하수 사용 등 무더기 불법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완주군청과 전북도청은 핵심 민원 서류를 누락하거나 대답을 회피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을 방조·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 30평 허가에 100평 건물

 

보조금 노린 ‘토지 쪼개기’ 의혹완주군 안호영 국회의원 관할 지역구 내 절대농지에 비닐하우스 형태로 지어진 한 치어 양식장 시설이 실제로는 불법 어패류 가공 작업장으로 사용되며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악취와 소음 피해를 입히고 있다.

해당 양식장 부지는 당초 207평 규모의 한 필지였다. 그러나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이 나기 직전, 147평만 농지 전용을 허가받은 뒤 필지를 쪼개는 기습 분할이 이루어졌다. 농지법상 147평에 지을 수 있는 건축 면적은 용적률 20%를 적용해 약 30평에 불과하지만, 실제로는 100평에 달하는 불법 건축물이 들어섰다.

 

더욱이 가설건축물이어야 할 하우스 시설이 서류상 허물 수 없는 ‘일반 건축물’로 등록되어 지자체의 철거 면죄부로 활용되고 있다. 주민 A씨는 "공시지가가 평당 2만 7천 원에 불과한 땅을 5천만 원짜리 허위 매매계약서로 꾸며 일반건축물 대장에 올렸다"며 "정부 지원 융자금과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 위한 계획적인 금융 사기 의혹이 짙다"고 폭로했다.

 

■ 밤마다 강바닥 긁어 불법 가공

 

물고기 없는 양식장해당 시설은 치어 양식장으로 인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로 치어를 양식한 흔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대신 양식장 주인은 밤마다 인근 만경강 등에서 대형 그물로 강바닥을 긁어 불법으로 어류를 포획한 뒤, 이 시설에서 배를 가르고 삶아 진공 포장하는 ‘가공 작업장’으로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어패류 폐기물(폐각)이 방치되면서 여름철 구더기와 들짐승이 들끓고 악취가 진동해 인근 주민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또한 양식장에 필수적인 지하수는 관할 부서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불법 지하수’였으며, 국가 소유 하천 부지(구유지)를 무단으로 파헤쳐 불법 오수관을 매립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불법 매립과 지하수 만수로 인해 인근 농로는 배수 기능을 상실했고, 장마철마다 인근 농가의 배추와 콩이 물에 잠겨 녹아내리는 막대한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 번지수 세탁에 민원 조작까지

 

공무원 유착 의혹 비판가장 큰 문제는 관할 지자체인 완주군청과 전북도청의 방조 및 은폐 태도다. 주민들이 실제 불법 시설이 있는 ‘15번지’를 콕 집어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군청 측은 아무 관련 없는 인근 배추밭인 ‘35번지’를 대상으로 개고장을 보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황당한 ‘번지수 세탁’ 답변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주민들이 전북도청 감사실을 직접 찾아가 접수한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요청 서류’는 고의로 누락되어 공중분해됐고, 감사실 전산에는 사유도 없이 단지 ‘이첩’이라는 두 글자만 남겨진 채 방치됐다.

 

오히려 지자체는 똑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한다며 주민에게 "3회 이상 제기 시 종결 처리하겠다"고 협박성 통보를 보낸 것으로확인됐다.

현재 해당 양식업자는 행정 감사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양식 면허를 지자체에 반납한 상태다. 농지법상 양식 면허가 취소·반납되면 타설된 콘크리트를 모두 걷어내고 원래의 농지로 원상복구 해야 하지만, 완주군청은 이마저도 손을 놓고 있다.

작성 2026.06.26 23:14 수정 2026.06.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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