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보건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담은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외국인의 의료 접근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어려움이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공보건 체계의 과제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은 국제수가가 적용돼 진료비 부담이 크고, 언어 장벽과 의료정보 부족 등의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병원 방문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기도는 이러한 의료 공백이 개인 건강 악화는 물론 응급상황 심화와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지원 대상과 우선 지원 대상 기준, 협력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민간 의료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의료통역과 보건의료 정보 제공,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서비스 연계 방안이 담겼다.
경기도는 조례를 근거로 협력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의료통역, 진료 동행, 상담,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해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이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공공보건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민간 의료지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리 등 공공보건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경기도에 90일 이상 거주한 외국인 가운데 공공보건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특히 임산부와 영유아, 감염병 의심자 및 확진자는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범위는 감염병 예방과 모자보건 등 공공보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로 제한된다.
도는 이번 조례가 건강보험을 대신하거나 별도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을 공공보건 서비스와 지역 의료자원에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 의료체계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공공보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료 지연과 지역사회 보건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관계 부서와 시·군, 의료기관, 민간공제기관,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과 운영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의 건강권은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조례 취지에 맞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민간 의료협력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공보건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