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택시 기본요금 4,600원으로 인상

7월 1일 새벽 4시 기준 4,000원 → 4,600원 적용...상하북 오지할증 제외

거리 요금 기존 2㎞ 초과 시 130m당 100원서 128m당 100원으로 단축

심야·시외 이동 시 심야(20%) 중복 할증 배제해 할증률 30%만 단일 적용

내달 1일 부터 양산시 택시 기본요금이 4600원으로 인상된다.  사진은 택시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 모습.       사진=k유학다문화신문

 

경남 양산시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7월 1일 새벽 4시를 기해 기존 4,0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도농복합도시인 양산의 특성을 반영해 그동안 복잡하고 불합리했던 오지 및 교통 취약 지역의 할증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양산시는 지난 22일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택시 운임요율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택시 운임요율 개편은 경상남도의 기본 적용기준을 준용하면서도,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요금 인상과 더불어 거리 요금은 기존 2㎞ 초과 시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단축 조정된다.

 

특히 이번 개편의 핵심은 오지지역 할증 제도의 과감한 축소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 탓에 주민 불편이 컸던 상북면과 하북면 지역이 오지 할증 대상에서 전면 제외됐다. 이로써 교통 취약 지역인 원동면만 오지 할증(30%) 지역으로 유지된다.

 

소비자들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중복 할증 배제 규칙'도 명문화했다. 앞으로 심야 시간(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에 원동면 오지지역을 운행하거나 양산 시외(시계 외)로 나갈 경우, 심야 할증(20%)이 중복으로 추가되지 않고 각각 오지지역 할증률(30%) 또는 시계 외 할증률(30%)만 단일 적용된다.

 

행정 편의성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도 도입된다. 과거 요금 인상 때마다 미터기 수동 조정을 위해 택시들이 수일간 줄을 서야 했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관내 택시의 100%에 앱미터기 소프트웨어 원격 업데이트(OTA)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 새벽 4시부터 모든 택시에 변경된 요금이 대기 시간 없이 즉시 자동 반영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단순히 요금을 올리는 것을 넘어, 오지지역의 불합리하고 복잡했던 요금 체계를 손질해 교통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라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부당요금 수수나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6.06.26 17:05 수정 2026.06.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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