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타임즈 유규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은 26일,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에 대한 급여자격 정기 확인 체계를 마련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새로이 신청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기수급자나 급여가 중지된 자가 다른 급여 또는 중지된 급여의 수급자격을 새로 충족하게 되더라도 이를 적시에 안내받지 못해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수급자 및 수급중지자의 급여자격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확인 결과 수급자격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보장기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안내해야 하며, 안내를 받은 자가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청 의사를 표시하면 정식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급여 절차를 즉시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 조사를 생략할 수 있어 행정 처리의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통해 기수급자·수급탈락자에 대한 자동지급 체계 도입 및 직권신청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며 “국가가 먼저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안내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면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이 적극적 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