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발맞추어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내부기관 질환자들을 위한 장애등록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췌장장애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하고, 기존 내부장애(심장·간·호흡기 등)의 등록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신설된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치료 시행 ▲혈당 수치 140mg/dL 이상 ▲C-펩타이드 검사 결과 기준 충족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호흡기장애 기관절개술, 선천성 심장질환자 폰탄수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배변·배뇨장애 등의 적용 기준도 완화되거나 현실에 맞게 변경된다.
장애 등록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인정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대상자들이 합당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빠짐없는 혜택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