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철 물놀이 시즌을 맞아 도내 바닥분수와 조합놀이대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6월 26일부터 8월 6일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 및 수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이나 지하수 등을 활용한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 인공시설 가운데 일반에 개방돼 이용자가 물과 직접 접촉하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올해 5월 기준 경기도에는 30개 시·군에 총 1,173개 시설이 등록돼 있으며, 공원 바닥분수와 아파트 내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등이 포함된다. 다만 「체육시설법」과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는 수영장과 워터 에어바운스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전체 시설 가운데 관리가 필요한 취약시설 30곳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신규 신고시설 13곳, 지난해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5곳, 민원이 발생한 시설 1곳, 이용객이 많은 시설 9곳 등이다. 나머지 시설은 각 시·군이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점검반은 시설의 소독 여부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시설명칭과 대표자 변경사항 미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수질검사는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초과 사실을 통보한 뒤 소독, 청소, 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이후 재검사에서 기준을 충족하면 시·군에 통보한 뒤 시설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수질검사 결과와 시설 운영 여부, 재개방 현황은 경기도물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 이용객도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시설 관리와 수질 점검을 통해 도민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9일과 12일 이틀간 시·군과 공공기관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설 운영과 점검 방법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