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공시지가 기준 약 100억 원 규모의 미이전 공유재산을 발굴했다.
시는 지난 25일 '2026년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 소유로 이전되지 않은 공유재산 73필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조용익 시장이 지시한 '미이전 공유재산 발굴 및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추진됐다.
이를 위해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로 전담조직(TF)을 꾸린 시는 공유재산 7,600여 개 토지를 대상으로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일일이 대조·분석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와 공유재산 무단 점유 사례 등이 확인되며 장기간 관리에서 누락됐던 재산이 다수 드러났다.
특히 시는 1979년 취득한 송내동 어린이공원과 도로 등 12개 필지(3,204㎡, 공시지가 약 22억 원)가 약 45년 동안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권리보전 절차를 완료했다. 또한 범박지구 주택건설사업 이후 시에 무상귀속됐어야 하는 완충녹지 2필지(2,145㎡, 약 21억 원)에 대해서도 현재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된 국유지 가운데 무상귀속 협의가 이뤄졌음에도 30여 년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5필지(797㎡, 약 4억 원)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1980년대 토지형질변경 당시 도로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은 토지 26필지(4,045㎡, 약 27억 원), 도시계획사업 미준공으로 귀속 절차가 누락된 도로용지 23필지(2,302㎡, 약 21억 원), 주택건설사업 이후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2필지(544㎡, 약 4억 원), 보상금 공탁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은 토지 3필지(약 1억 원)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
감사 과정에서는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개인 용도로 사용한 지역 9곳도 적발됐다. 시 감사담당관실은 관련 부서에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요구했으며, 활용도가 낮거나 행정 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공공용 재산은 용도폐지와 매각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부천시는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는 한편 권리보전 절차를 강화해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장기간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찾아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점검과 권리보전 조치를 지속해 공유재산이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