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넷(주)-국제조정센터(KIMC), 인테리어 분쟁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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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진형 기자] 블록체인 및 변호사 입회 기반의 안심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모디넷 주식회사(대표이사 채형희)가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 박노형)와 손잡고 인테리어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모디넷(주)과 국제조정센터(KIMC)는 6월 24일, 인테리어 사업자와 고객(소상공인 등) 간의 공사 계약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법적 소송 전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정(Mediation)'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 창업 및 매장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시공 불량, 공기 지연 등의 갈등은 장기적인 법정 소송으로 이어져 발주인과 시공사 모두에게 막대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러한 고질적인 인테리어 분쟁을 대안적 분쟁 해결 방식인 '조정'을 통해 최단기간 내 원만히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모디넷은 자사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표준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국제조정센터(KIMC)의 조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조정합의 조항'을 포함하게 된다. 또한, 플랫폼 내에 조정신청 연계 기능을 구현하여 분쟁이 발생한 이용자가 손쉽게 조정 절차를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조정센터(KIMC)는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분쟁 건에 대해 자체 조정절차 규정에 따라 전문 조정인을 선정하고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모디넷은 원활한 조정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 하에 거래 기록 등을 제공하며, 조정 결과는 향후 플랫폼 내 분쟁처리 기록 및 이용자 신용평가(보증금 및 매칭 한도 등)에 반영되어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모디넷 주식회사의 채형희 대표이사는 "플랫폼이 지향하는 '안심 중개' 가치에 국제조정센터의 전문적인 조정 시스템이 더해져 더욱 강력한 거래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라며, "소송으로 가기 전 전담 조정인을 통해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상공인과 파트너 시공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인테리어 시장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제조정센터(KIMC) 박노형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일상적인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법원이 아닌 전문 조정 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인테리어 분쟁으로 고통받는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모디넷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플랫폼은 변호사 계약서 입회 자문비와 분쟁 발생 시 초기 중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공정 단계별 대금 예치 시스템(에스크로)과 블록체인 안심 서명 기술을 도입해 인테리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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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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