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일부 교원단체가 제기한 물품관리 조례안 관련 우려에 대해 "교사에게 물품관리와 회계업무를 일방적으로 전가하거나 행정업무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24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조례안은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에 따라 기존에 각각 운영하던 물품관리 기준과 절차를 하나의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조례안의 '분임물품출납원' 제도는 물품의 취득과 보관, 사용, 관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장치이며, 교사에게 새로운 회계성 행정업무를 부과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안에는 교사를 일률적으로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하거나 새로운 행정업무를 부여하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분임물품출납원 지정과 운영은 학교 규모와 조직, 업무분장, 행정인력 배치 등 학교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예정이며,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통합교육청 출범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우려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