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안양시는 장마와 집중호우 시기에 폐수 등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어 안양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예방하고자 오는 8월 말까지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안양시는 하천 생태계 복원을 위해 꾸준한 정화 사업과 수질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거 오염의 대명사였던 안양천이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변모하며 시민들의 휴식처로 거듭난 만큼, 이번 특별 단속은 그간의 생태복원 성과를 지키고 수질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감시·단속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우선 6월까지는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자율 점검'을 유도한다. 사업장 스스로 환경 관리 의식을 높이고 사전에 오염 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간이다.
이후 본격적인 장마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7월부터 8월까지는 단속의 고삐를 죈다. 시는 안양천과 그 지천 주변에 위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하천 예찰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 현장을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비밀 배출구를 통한 무단 방류 ▲기타 환경 관련 법령 위반 행위 등이다.
시는 단순한 적발을 넘어 실질적인 환경 개선 지원에도 힘쓴다. 집중호우로 파손되거나 고장 난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한 복구를 유도하고, '무상 기술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관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천은 시민들의 소중한 생태 자산이자 휴식처인 만큼, 단 한 건의 수질오염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환경오염물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안양시는 안양천의 수질 측정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하며 하천 건강성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