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RSS피드 기사제공처 : 메디컬라이프 / 등록기자: 김유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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