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음식점업(한식, 외국식)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6. 7. 6.(월)~7. 17.(금)

태백시 : 외국인신문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3회차 신청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사업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업력: 한식·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영업 유지
○ 직무범위: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5612)
○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 1~5인 미만 사업장 1명 / 5인 이상 사업장 2명까지 가능
○ 신청기간: 2026. 7. 6.(월)~7. 17.(금)
(4회차: 9. 14.~29. / 5회차: 11. 23.~27. 예정)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작성 2026.06.23 17:51 수정 2026.06.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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