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부담 완화와 특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특화사업자는 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의료관광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의료기관이 해당 특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확대 및 의료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메디시티대구 글로벌의료특구,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메디허브특구
이 밖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기간 설정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심의 시 정량지표 도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해제 요건 강화 등 특구 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됐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의 일정 구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지역의 혁신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중기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9개 특구를 지정하고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총 62건의 법령 정비를 이끌어내며 지역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2020년 지정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안전 기준 부재로 인해 정지 상태에서만 작업이 가능했던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해 4년간의 실증을 진행하고,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로봇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에스엘’을 비롯한 특구 참여기업은 누적 매출 809억원, 144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과 자원을 활용한 발전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2004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 171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