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재직자 훈련수당 지급한다

하루 5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은 7만5000원까지 우대 지원

고용노동부 : 외국인신문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재직자 훈련수당 지급 근거도 신설된다. 

 

직업훈련 수당은 채용예정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현업 때문에 훈련시간 확보가 어려운 재직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주말에 1일 4시간 이상 위탁집체훈련을 실시하면 하루 5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은 7만5000원까지 우대 지원한다.

 

정부는 6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들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외에도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노동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동료에게 업무를 분담시키고 보상한 사업주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사용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노동자가 눈치 보지 않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한 명의 휴가가 곧바로 동료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확대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저출생 대응책의 성격도 갖는다. 출산 초기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해야 육아휴직과 경력유지 정책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8월 20일 시행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에 맞춰 급여 지급 기준도 손본다. 그동안 월 단위로 운영되던 육아휴직 급여 조정기준을 휴직 일수에 비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급여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재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보상 지연 해소에 나선다. 산재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에 맞춰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절차도 빨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특별진찰을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인력·시설요건을 갖춘 병·의원에서도 청력검사 특별진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병·의원 100곳이 추가될 경우 청력검사 소요기간이 약 80일 단축될 예정이다.

 

작성 2026.06.23 16:54 수정 2026.06.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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