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지은행, 국공유지, 개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관내 만 18~45세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이다.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농지 임차료의 70%를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최고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태안군은 올해 총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5명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자격 요건을 검토해 7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은 사실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 보조금 환수와 함께 향후 5년간 농업 분야 사업 지원에서 배제된다.
태안군 관계자는 “농지 임차료 부담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해에도 31명에게 임차료를 지원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