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국무위원으로 지목돼 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단순 동조자가 아니라 비상계엄 실행을 뒷받침한 적극적 가담자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는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도 결정했다.
이번 형량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형인 징역 23년보다 무거운 수준으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출국금지팀 대기, 수용시설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을 지시하며 내란 실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동조나 방관을 넘어 비상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또 법무부 간부들의 위헌·위법성 우려를 묵살하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정당성 논리 마련을 지시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객관적 증거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이나 피해 회복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계엄 준비가 2023년부터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처음 인정해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