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과 '매매혼'은 엄연히 다르다… 상업적 병폐 규제하되 다문화 가정 낙인 찍지 말아야한다.

국제결혼과 '매매혼'은 엄연히 다르다… 상업적 병폐 규제하되 다문화 가정 낙인 찍지 말아야한다.

 

 

 

 

 

 

국제결혼과 '매매혼'은 엄연히 다르다… 상업적 병폐 규제하되 다문화 가정 낙인 찍지 말아야한다.

 

[매매혼&다문화] "돈 주고 사 온 결혼?"… '혼인 10% 시대'에 멈추지 않는 다문화 혐오, '제도적 악습'과 '사람'은 분리해야 한다.

 

최근 저출산과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국제결혼이 다시금 주목받는 가운데, 일각에서 이를 ‘매매혼’으로 치부하며 비하하는 시선이 존재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일부결혼중개업체의 상업적인 행태는 엄격히 규제해야 마땅하지만, 국경을 넘어 가정을 이룬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비하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차별이라고 지적한다.

 

혼인 10건 중 1건은 '다문화'… 단기적 거래와 '지속적 공동체'의 차이국제결혼과 매매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혼인의 '목적성'과 '지속성'에 있다. 매매혼은 성(性)이나 노동력을 매개로 한 단기적인 물질적 거래에 가깝다. 반면 법적 국제결혼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성인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정을 구성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삶을 공유하는 지속적인 공동체 형성 행위다.

 

실제로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혼인은 연간 2만 건을 넘어서며 전체 혼인의 약 9.6%에 달한다. 국내 결혼 10건 중 1건이 국제결혼을 포함한 다문화 혼인인 셈이다.

중개업체를 통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의 진정성을 폄훼하는 것은 이주 여성들의 주체적인 선택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많은 이주 여성들이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들을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하는 시선 자체가 왜곡된 편견이라는 지적이다.

 

무차별적 낙인,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에게 사회적 폭력국제결혼 가정을 향한 '매매혼'이라는 낙인은 우리 사회의 동반자인 다문화 가정을 고립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이러한 비하적 표현에 노출될 경우, 정서적 상처를 입고 사회적 차별과 혐오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실제로 정부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만 9~24세)의 최근 1년간 차별 경험률은 4.7%로 나타났으며, 차별 행위자의 대부분은 학교 친구(87.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중 다문화 학생 비중은 3.8%(약 19만 명)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다문화 출생아가 전체 출생의 5.6%를 차지할 만큼 이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미래 자산이다. 이들을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배척하는 것은 국가적 사회 통합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작용 규제와 인식 개선 병행되어야물론 과도한 중개 수수료, 단기 속성 맞선,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중개업체의 허위 광고 등은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단속하고 근절해야 할 과제다.

실제로 남성이 중개업체에 지불하는 평균 비용이 약 1,500만 원을 넘어서는 등 상업화에 따른 부작용은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 역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 비자(F-6) 발급 시 소득 요건, 언어 소통 능력, 범죄 경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는 등 제도적 스크리닝을 강화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제도적 병폐'와 '사람'을 분리해 보는 시각이다. 결혼 중개 과정에서의 상업적 악습은 단호하게 비판하고 바로잡되, 이를 통해 형성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따뜻한 시선과 제도적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 약산소식지 권용진 기자 ]

 

 

 

 

 

 

 

 

 

 

 

 

 

작성 2026.06.22 19:10 수정 2026.06.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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