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수교육·학생 주거복지·고전문헌 서비스 강화 법안 국회 통과

특수학교 설립 체계화·대학생 주거복지 확대·고전문헌 통합 서비스 기반 마련

교육부는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 주거복지 확대, 국가 재정으로 번역된 고전문헌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한국고전번역원법」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번역된 고전문헌을 한국고전번역원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공 재정 지원을 통해 번역·정보화된 고전문헌은 사업 종료 이후 유지·관리 예산 부족으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자료 활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자료를 한국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해 통합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번역 자료의 사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번역된 고전문헌은 앞으로 한국고전번역원이 운영하는 ‘한국고전종합DB’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련 내용은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도 반영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립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를 완화하고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은 학생 주거복지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기숙사 운영과 관리 등 학생 주거복지 증진 사업을 보다 폭넓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공동 추진하는 기숙사 사업에 한해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학사 운영·관리와 대학생 주거 종합플랫폼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이 특수교육과 학생 복지, 학술 문화 자산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교육권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후속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6.06.22 09:34 수정 2026.06.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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