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지역 어르신들이 상속, 성년후견, 농지 이전 등 생활 속 법률문제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부와 평양법무사사무소는 지난 19일 군산시지부 회의실에서 ‘무료 법률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노인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재산관리, 상속분쟁, 유언·증여, 성년후견 등 법률 수요가 늘고 있지만 비용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전문 상담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평양법무사사무소는 대한노인회 군산시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 상속·유언·증여, 농지 상속 및 이전, 재산관리, 생활법률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대한노인회 군산시지부는 상담 대상자 발굴과 일정 조정, 회원 대상 홍보를 맡는다.
특히 농촌지역 특성상 농지 상속과 이전, 고령자의 재산관리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이번 협약은 지역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치매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상담도 주요 지원 분야에 포함됐다.
문상식 평양법무사사무소 대표 법무사는 “법률서비스가 필요해도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족으로 상담을 미루는 어르신들이 많다”며 “노년층이 실제 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래범 대한노인회 군산시지부 회장은 “회원들이 생활 속 법률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정기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법률교육, 권익보호 프로그램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이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어르신들의 재산권 보호와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한국AI부동산신문 이승한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