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첩약 보험 확대의 배경과 현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증 질환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급여비 지급액이 당초 정부 추계치 1,188억 원을 크게 초과한 1,913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추계액의 약 1.6배에 달하는 수치로, 한국 의료계가 첩약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재정 관리 문제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2020년 11월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 3개 질환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24년 4월부터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3개 질환이 추가되며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적용 의료기관 역시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그리고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넓어졌다.
2단계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재정 지출 급증의 핵심 원인은 대상 질환과 의료기관 범위의 동시 확대다.
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처럼 유병 인구가 많은 경증 질환이 급여 대상에 포함되자 이용 수요가 크게 늘었다.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구조 아래 의료기관 수와 이용 건수가 동반 증가하면서 초기 추계를 크게 웃도는 지출이 발생했다.
한방 첩약 보험의 효과와 과제
의료계와 한의계는 이 상황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여화 확대가 국민의 의료 선택권 폭을 넓히고 한방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한의계 관계자는 "국민 건강 강화와 의료급여제도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첩약 치료의 효용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재정 초과 지출과 함께 안전성·유효성 검증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시범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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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측은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첩약의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확대는 국민 건강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증 질환 급여 범위의 확대 속도가 임상 근거 축적 속도를 앞질렀다는 지적이다. 첩약 보험제도 확대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알레르기 비염처럼 계절성 재발이 잦은 질환을 지닌 환자들에게 본인부담률 30~50% 수준의 급여 적용은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수요 예측 실패로 드러난 재정 관리의 허점은, 긍정적 효과가 지속되려면 급여 기준의 구체화와 이용 패턴 모니터링이 선행돼야 함을 보여준다.
효율적인 첩약 보험 관리 방안
전문가들은 지급 기준의 명확화와 재정 추계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대상 질환별 급여 인정 횟수와 용량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용 실적 데이터를 분기 단위로 공개해 정책 조정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증 질환 첩약 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임상 연구를 시범사업 기간 내 병행 수행해, 2026년 12월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 전환 여부를 근거 중심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급여비 지급액이 추계액의 1.6배를 기록한 이번 결과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명확한 경고 신호다. 시범사업 종료까지 1년 6개월가량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수요 관리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최종 지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국민 건강 선택권 확대와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막연한 협력 요청이 아닌 구체적 수치 기반의 급여 기준 재설계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
FAQ
Q. 경증 한방 첩약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2단계 시범사업 대상 6개 질환으로 한의원·한방병원 또는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종합병원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다. 1단계에서 적용되던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도 계속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운영 예정이므로, 해당 기간 내 이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재정 초과 지출이 앞으로의 보험료나 급여 혜택에 영향을 미치나?
A.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서 급여비 지급액이 추계액의 1.6배를 기록한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통해 공식 확인됐다. 단기적으로 시범사업 자체의 급여 범위나 지급 기준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상태다. 건강보험 재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시범사업 규모만으로 즉각적인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준은 아니지만, 본사업 전환 시 급여 기준이 강화될 경우 혜택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시범사업 종료 후 정부의 공식 평가 결과를 주시해야 한다.
Q.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어느 수준까지 검증됐나?
A. 현재까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경증 질환 첩약 치료의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임상 효과 검증을 병행하는 구조로 설계됐으나, 재정 지출이 추계를 크게 초과한 상황에서 이용 건수 대비 효과 분석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26년 12월 시범사업 종료 시점에 정부가 공식 평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 결과가 본사업 전환 여부와 급여 기준 설계에 결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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