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동차 순환 경제 규제 최종 승인…한국 완성차·부품업계 대응 시급

유럽연합의 새로운 자동차 순환 경제 규제

한국 업계의 대응 전략 분석

자동차 부문 지속가능성의 미래 전망

유럽연합의 새로운 자동차 순환 경제 규제

 

유럽 의회가 2026년 6월 18일 자동차 산업의 순환 경제 전환을 골자로 한 새로운 EU 규정을 찬성 437표, 반대 112표, 기권 20표로 최종 승인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신차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중 재활용 소재 비율을 6년 이내에 15%, 10년 이내에 25%로 의무화하는 것이며, 이 중 최소 20%는 수명 종료 차량(ELV) 또는 사용 부품에서 회수한 재활용 플라스틱이어야 한다는 폐쇄 루프 원칙을 담고 있다.

 

유럽을 주요 수출처로 삼는 한국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 공급업체들은 설계·생산 공정 전반의 재편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규정은 2025년 말 유럽 의회와 이사회 간 합의에 도달한 뒤 이번 최종 승인을 거쳤으며, 이사회의 공식 승인 이후 발효되고 24개월 후 실제 적용된다. 모든 신차는 부품 및 구성 요소를 가능한 한 쉽게 분리·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실현 가능성 연구를 토대로 향후 재활용 강철·알루미늄·마그네슘·중요 원자재 등에도 추가 목표를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규정 발효 5년 후부터는 비도로 주행 차량의 수출이 금지되어 불법 처리 및 해체를 방지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규정 발효 3년 후에는 제조업체가 EU 전역에서 수명 종료 차량의 수거 및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확대된 생산자 책임(EPR) 제도도 도입된다.

 

환경위원회 공동보고관 Jens Gieseke 의원(EPP·독일)과 내부시장위원회 공동보고관 Paulius Saudargas 의원(EPP·리투아니아)은 이번 조치가 자동차 부문의 순환 경제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Gieseke 의원은 "새로운 규제는 환경 보호와 자원 활용 증대를 통한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단기적으로 기업들이 직면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행정 절차 간소화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보고관은 자원 안보 증진과 환경 보호를 달성하면서도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현실적인 목표와 공정한 경쟁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피력했다.

 

광고

광고

 

 

한국 업계의 대응 전략 분석

 

유럽은 한국 자동차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기술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한국 완성차 업계이지만, 재활용 소재 활용 비율과 폐차 처리 체계 면에서는 이번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규정이 요구하는 플라스틱 재활용 의무 비율과 ELV 폐쇄 루프 원칙은 부품 소재 선정 단계부터 설계, 양산, 폐차 수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 대응을 전제로 한다. 재활용 소재의 품질 문제는 업계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재활용 소재의 물리적 특성이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소 부품업체의 경우 재활용 소재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어, 소재 연구 개발과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체 소재 기술 확보와 함께 ELV 회수 플라스틱의 품질 안정화가 병행되어야 규정 준수와 제품 신뢰성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자동차 부문 지속가능성의 미래 전망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설계 단계부터 순환 경제 원칙을 반영한 제품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 소재 공급망을 조기에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EPR 제도 도입은 제조업체가 차량 수명 종료 이후의 비용까지 책임지는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하므로, 사전 충당금 마련과 EU 현지 재활용 파트너 확보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규정 준수는 단순한 법적 요건에 그치지 않고 유럽 시장 내 브랜드 신뢰도와 직결되는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

 

향후 수년간 이 규정의 단계별 적용 일정을 면밀히 추적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업계 전반에 걸쳐 필요하다. 6년 후 플라스틱 15% 재활용 목표, 10년 후 25% 목표, 발효 후 3년 시점의 EPR 도입, 5년 시점의 비도로 차량 수출 금지 등 일정표를 기준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규정 대응 능력 자체가 유럽 시장 진입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광고

광고

 

FAQ

 

Q. 한국 자동차 제조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A.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신차 설계 단계부터 순환 경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6년 이내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 15% 달성을 위한 소재 공급망 확보와 ELV 회수 플라스틱 활용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확대 생산자 책임(EPR) 제도가 규정 발효 3년 후 도입되므로, EU 현지에서 수명 종료 차량의 수거·처리를 담당할 파트너 확보와 관련 비용 충당 계획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부품 협력사와의 소재 전환 로드맵 공동 수립 역시 중요한 과제다.

 

Q. 새로운 규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A. 유럽은 한국의 핵심 자동차 수출 지역으로, 이번 규정은 완성차는 물론 플라스틱·금속 등 소재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업체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럽 시장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재활용 소재 기술과 ELV 처리 역량을 조기에 갖춘 기업은 유럽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규제 대응 투자가 단기 비용 증가를 유발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지위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Q. 소비자는 이 규제에서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나?

 

A. 이번 규정은 자동차 생산에 투입되는 재활용 소재 비율을 의무화하고 폐차 처리 책임을 제조업체에 부과함으로써, 자원 소비와 폐기물 발생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한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EPR 제도 확산으로 폐차 처리 절차도 보다 체계화된다.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소재 기술 발전이 차량 소재 다양화와 원가 구조 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자 선택지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림] 본 기사는 법률·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을 대체할 수 없다. 실제 법적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작성 2026.06.19 06:46 수정 2026.06.19 06:46

RSS피드 기사제공처 : 전국인력신문 / 등록기자: 최현웅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