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잇따라… "특별지원교육 사각지대 해소해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질환 아동 교육권 차별 집단 진정 접수

건강장애·최중증장애·청각장애 학생 지원체계 개선 요구

"특수교육법 18년, 현장 체감 변화 부족" 지적 제기

▲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집단 진정 기자회견 포스터. 사진=장애인교육아올다

장애와 질환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됐다. 장애인 교육단체와 학부모들은 "교육받을 권리는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장애인교육아올다를 비롯한 10개 시민·장애인 단체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차별"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 사례를 공식 제기했다.

 

참가 단체들은 건강장애학생, 중증식품알레르기 학생, 최중증 발달장애학생, 뇌병변장애학생, 청각장애학생 등이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교육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른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해 학생과 가족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인으로 참여한 방세라 대표는 건강장애 및 중증식품알레르기 학생들이 어린이집 입학 과정부터 대학 진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정고시 응시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지 못하거나 대학 장애인 특별전형 지원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뇌병변장애학생을 둔 보호자들은 학교 현장의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응급상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보호자 상시 대기를 요구하거나 현장체험학습 참여 시 학부모 동행을 전제로 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중증 발달장애학생 보호자들도 특수교사 부족과 교육지원 인력의 잦은 교체 문제를 제기했다. 보호자들은 "'교육지원 연속성'이 보장되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환경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각장애학생 교육 환경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수어교육 기회 확대와 수어통역 지원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청각장애학생 역시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 단체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된 지 18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교육아올다가 실시한 면담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특별지원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교육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육권은 복지가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이 장애와 질환으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의 현실을 면밀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하고 향후 교육권 침해 사례 조사와 정책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 2026.06.19 10:51 수정 2026.06.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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