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차 250대 보조금 추가 지원…최대 1850만원

승용 200대·화물 50대 규모

[천안=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천안시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사업의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200대, 전기화물차 50대 등 총 250대 규모다. 차종별 신청 시작일은 전기화물차의 경우 18일, 전기승용차는 23일부터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천안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이다. 신청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차량 1대당 지원되는 기본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승용차 최대 1,18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850만 원이다. 여기에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지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이 밖에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청년이 생애 최초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국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국비 보조금의 30%, 농업인에게는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고유가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로 전기차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번 추가 지원사업이 시민들의 친환경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 2026.06.17 15:41 수정 2026.06.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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