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정기분 자동차세 1만 3천여 건에 대한 우편 및 전자고지 발송을 완료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전국적인 행정 시스템 정비에 따라 전국적으로 납부 기한이 기존보다 3일 연장되어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지를 청양군에 둔 차량 소유자다. 과세 기간 중 차량을 신규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말소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금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이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신청 항목에 따라 최소 500원에서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며 “군민들이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와 납세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