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치원 교사의 병가와 휴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사가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우더라도 교육 공백 없이 수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독감 증세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던 교사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교사가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근무 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황 점검 결과 지역별 지원 수준이 다르고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병가 시 대체인력 지원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유치원 교사의 긴급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순회교사 제도를 도입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단설유치원 등 거점기관에는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을 지원하도록 한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병가 기간과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공가와 특별휴가, 연수, 출장 등 다양한 부재 상황까지 단계적으로 지원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풀도 구축한다. 시도교육청은 정기적으로 인력을 모집하고 징계 이력 조회와 연수 등을 통해 자격을 검증한 뒤, 긴급한 인력 수요가 발생한 유치원과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사립유치원의 인사·복무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청은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인사 운영 실태와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매년 점검할 계획이다. 교사들의 고충 상담과 신고를 지원하는 창구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교사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해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치원 현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