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추진…6월 경기도 106동 시범조사 뒤 9월 본조사 착수
최근 공장 화재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분야를 부처별로 나눠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부처가 함께 취약 요인을 종합 점검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와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화재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뒤 공장·창고의 화재안전 실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사 대상은 전국 공장·창고 73만 동 가운데 건축법상 창고 내화구조 등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 동이다. 여기에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시설,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건축도면과 실제 현장을 대조해 불법 증축이나 무단 구조변경이 있었는지 살핀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소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복합자재가 쓰였는지 확인하고, 단열재와 마감재료의 난연 성능도 점검한다.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 피난·방화시설 설치와 관리 상태도 함께 조사한다. 비상구 폐쇄, 복도 내 물건 적치 등 근로자의 신속한 대피를 방해하는 요소도 확인한다.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도 조사한다.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수량만 제조·저장·취급하고 있는지 살핀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화재사고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작업장 내 가연물 보관 상태, 화재위험작업 안전관리, 기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조사 체계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으로 구성된다. 위험도가 높은 건물은 건축사와 소방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정밀조사반이 맡는다. 일반 건물은 청년 인력과 지방정부·소방서·노동청 인력이 참여하는 기본조사반이 점검한다.
시범조사는 6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대상은 경기도 내 공장 106동이다. 지역별로는 화성 42동, 용인 24동, 평택 22동, 수원 18동이다. 추가로 공장이 200개 이상 모여 있는 대형 사업장 1곳도 점검한다.
정부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내용, 인력 운용 방안을 확정한다. 본조사는 올해 9월부터 시작된다. 1단계는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험물이 있는 초고위험 공장 약 4만 동을 대상으로 한다. 2단계는 2027년 6월까지 고위험사업장 등 약 4만 동을 점검한다. 3단계는 2027년 12월까지 그 외 공장 약 11만 동 이상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부처별 점검 결과를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할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과 안전관리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한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관계부처가 함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초인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손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