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이 복잡한 세법 체계 탓에 지자체의 세정 사각지대로 꼽히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영역을 직접 개척해 국세청으로부터 총 1억 6,00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대다수 지자체는 전문성 부족으로 관행적으로 부가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부여군 재무회계과 세정팀은 외부 전문기관 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법리 검토와 전수 조사를 감행했다. 군이 발주한 주요 사업 중 매입공제가 가능한 대상을 면밀히 분석해 숨은 권리를 찾아낸 것이다.
당초 관할 세무서는 주차장업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며 납세를 강요했다. 이에 군은 경정청구와 조세심판청구까지 거치며 ‘부여공영주차타워’가 지자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 냈다. 그 결과 기납부 세액 약 1,000만 원을 환급받았으며, 향후 발생할 수억 원에 달하는 주차장 시설 예산을 영구적으로 절감하는 구조적 혁신을 이뤄냈다.
이어 진행된 2차 경정청구에서도 타 지자체가 간과하던 전통시장, 글램핑장,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서동요세트장 등 5개 주요 사업의 매입공제 누락액을 샅샅이 발굴해 총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았다.
군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아직 국세청이 환급을 인정하지 않은 백제역사너울옛길, 파크골프장 등 2차 경정청구 잔여액 약 18억 원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 심사청구를 제기해 끝까지 받아낼 계획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세무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원 관리와 숨은 재원 발굴을 통해 군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