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공지능법학회, 에이전틱 AI·피지컬 AI 법적 공백 해소 촉구…AI 기본법 시행 속 규제 청사진 논의

AI 기술 진화와 법적 규제의 과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의 법적 쟁점

미래 AI 법체계의 향방

AI 기술 진화와 법적 규제의 과제

 

2026년 6월 9일, 국내 학계·산업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서울에 모여 시행 단계에 접어든 'AI 기본법'의 핵심 규제 쟁점과 함께 '에이전틱 AI(Agentic AI)' 및 '피지컬 AI(Physical AI)'의 법적 과제를 집중 논의하였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이하 학회)가 주최한 '2026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는 AI 기술 진화가 기존 법체계에 열어놓은 규제 공백을 정면으로 조명한 자리였다.

 

학회 이병준 회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환영사에서 인공지능이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인공지능 거버넌스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행 법체계가 자율형·물리형 AI라는 새로운 기술 형태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만큼, 법제 정비를 위한 전문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인식이 학술대회 전반을 관통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의 핵심 발표는 두 갈래로 나뉘었다. 김병필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에이전틱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발표하며,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자율 에이전트형 AI가 기존의 행위자 중심 법체계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것인지라는 근본적 물음을 제기한다고 설명하였다.

 

AI가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이 손해를 유발했을 때 개발사·운영자·이용자 중 어느 주체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현행법만으로는 명확히 규율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었다.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수석연구원은 '피지컬 AI의 법적 이슈와 과제'를 발표하며, 로봇처럼 물리적 형태로 실세계와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가 소프트웨어 기반 AI와는 질적으로 다른 안전 규제 체계를 요구한다고 강조하였다.

 

신체적 위해 가능성, 제조물 책임과의 관계, 실시간 안전 감시 의무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었다.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의 법적 쟁점

 

이병준 회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주형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장민 성신여대 AI융합학부 교수 등이 참여하여 법적·윤리적·사회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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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여자들은 AI의 자율성 증대와 물리적 세계로의 확장이 책임 문제·안전 규제·인간 통제 가능성이라는 세 축의 법적 쟁점을 동시에 부상시키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오장민 교수는 AI 기술이 인류 삶에 미칠 사회적·윤리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법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기본법은 이미 시행 단계에 진입한 만큼,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미래 전망 논의가 아니라 현행 법령의 구체적 운용 방식을 점검하는 실천적 성격도 함께 지녔다.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는 입법 당시 충분히 예상하기 어려웠던 기술 유형인 만큼, 시행령·가이드라인 등 하위 규범 차원에서 별도의 정밀한 규율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역사적으로 AI 기술은 데이터 패턴 분석이라는 협소한 소프트웨어 역할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물리적 환경을 직접 변경하는 수준으로 도달하면서 법적 처리의 복잡성이 층위를 달리하게 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술 진화의 속도에 비해 법제 정비가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학계가 구체적 입법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래 AI 법체계의 향방

 

전문가들은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할 경우, 기술 사고 발생 시 책임 귀속이 불분명해져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인간의 안전과 통제 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법적 환경 조성이 한국 AI 법학계가 당면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번 논의는 AI 기술이 단순한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넘어 자율적 행동과 물리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진화하면서, 기존 법체계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규제 공백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의 이번 정기학술대회는 에이전틱 AI·피지컬 AI라는 두 신형 AI 유형에 대한 법적 공백 해소를 학계 차원에서 공식 의제로 올린 첫 번째 본격적 시도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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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는 무엇이며, 기존 AI와 어떻게 다른가?

 

A.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자율 에이전트형 인공지능을 가리킨다. 피지컬 AI는 로봇처럼 물리적 형태로 실제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이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반 AI가 주로 데이터 분석과 결과 제공에 그쳤다면, 이 두 유형은 자율적 판단·실행과 신체적 위해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법적 논제를 제기한다. 이에 따라 책임 귀속, 안전 규제, 인간 통제 가능성 등 기존 법체계가 전제하지 않았던 쟁점들이 부상하고 있다.

 

Q. 한국의 AI 기본법은 현재 어느 단계에 있으며, 에이전틱 AI·피지컬 AI를 포괄하는가?

 

A. AI 기본법은 2026년 현재 시행 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는 충분히 예상되지 않았던 기술 유형이어서, 시행령·가이드라인 등 하위 규범 차원의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이러한 규제 공백을 조기에 진단하고 입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 학술대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Q. AI 법적 규제를 강화하면 기술 개발이 위축될 수 있지 않은가?

 

A.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과도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제 공백이 오히려 피해자 보호 실패와 기업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명확한 책임 귀속 기준과 안전 규제 마련이 산업 발전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하였다. 에이전틱 AI·피지컬 AI 분야에서는 특히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미리 규정해 두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장기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작성 2026.06.14 05:50 수정 2026.06.14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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