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억4374만 원 부과

타지역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7월 3일까지 기한 연장

[금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금산군이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2만 7,918건, 21억 4,374만 원을 부과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달에 전액 부과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년 이상 경과되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이번 납부 기한은 타지역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다만 시스템 작업이 진행되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는 지방세 납부가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고지서가 없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라며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작성 2026.06.12 10:58 수정 2026.06.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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