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1인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

[금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금산군이 청년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6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다.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농지은행이나 국·공유지, 또는 개인 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은 농지 임차료의 최대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며, 최장 3년간 혜택이 유지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농업인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다. 군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서류를 심사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농정과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 2026.06.12 10:33 수정 2026.06.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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