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0억3500만 원 부과

7월 3일까지 납부… 위택스·가상계좌·신용카드 등 편리한 납부 가능

[예산=시민뉴스] 김진호 기자

예산군청사 전경
예산군이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총 3만 6,347건, 40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472대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보다 1,200만 원 증가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1월이나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 승용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이번 달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본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 등으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지로, 지방세 ARS(142211), 가상계좌를 비롯해 스마트 위택스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이완호 세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 많은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작성 2026.06.12 10:15 수정 2026.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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