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2026년 1기분 자동차세로 약 90억 6,100만 원(7만 5,240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서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배기량 125㏄ 초과 이륜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단,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소유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당초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지방세 관련 시스템 정비 작업이 예정되면서 기한이 연장됐다.
시스템 정비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정비는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6월 29일 오전 8시까지, 2차 정비는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이며, 해당 시간에는 모든 지방세 관련 시스템 이용이 전면 중단된다.
납세 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지정 거소지로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금융 앱,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조회한 뒤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동이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를 비롯해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공통 지방세 납부 ARS(☎142211)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상기 서산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서산시의 지역 개발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