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신규 등록할 경우 다음달 부터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게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경기도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관련 제도를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됐으나, 지난해 정부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데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개 시·도가 이미 채권 매입을 의무화하면서 경기도도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역개발채권은 차량 등록 시 일정 금액을 예치하는 방식의 지방채로, 만기 이후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채권 매입을 통해 조성된 재원은 도로 건설과 공영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용된다.
개정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비영업용 하이브리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 차량 배기량과 과세표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배기량 1천600cc 이하 하이브리드 차량은 기존처럼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차량 가액이 3천500만원이고 배기량이 1천600cc 초과 2천cc 이하인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8%인 280만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한 채권은 5년 만기 후 연 2.0%의 이자를 더해 원리금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조성된 기금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방도 건설사업 등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