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접수

정착 초기 귀농인 대상 농업창업 최대 3억 원·주택자금 7,500만 원 파격 융자 지원

[청양=시민뉴스] 김종성 기자

충남 청양군은 관내 정착 초기의 귀농인과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7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착 초기 소득 부재로 자금난을 겪는 귀농인들에게 저리의 융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농업 창업을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농촌 지역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분야는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두 가지다. 농업창업 자금은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농기계 구입, 축산 기반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주택구입 자금은 주택 구입 및 신축, 증·개축 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연 2.0%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상환 조건은 5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거친 후, 10년간 원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 전입 6년 이내의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다. 신청자는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최소 8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연령 기준의 경우 농업창업 자금은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이하인 1960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여야 하며, 주택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다.
군은 7월 10일 접수 마감 후, 사업계획의 타당성, 영농 추진 의지, 신용도 및 담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심층 면접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청양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융자금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청양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해야 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의무가 15년간 따르므로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출 서류와 세부 사항은 청양군청 공식 누리집, 청양군 귀농귀촌 홈페이지, 종합 귀농귀촌 포털 그린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 2026.06.10 14:19 수정 2026.06.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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