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오는 17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에서 "Doing Good Index(DGI) 2026"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 비영리법인 설립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해외 사례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아름다운재단은 오는 17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브릭스홀에서 "사례로 묻고 데이터로 답하는 비영리법인 설립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제 공익활동 환경 평가 지수인 "Doing Good Index 2026"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비영리법인 설립 제도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Doing Good Index"는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센터(CAPS)가 수행하는 국제 연구 프로젝트로, 아시아 각국의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 환경, 기부문화, 정부 규제 체계 등을 비교·분석해 국가별 공익활동 환경을 평가한다. 평가는 정부 규제, 세금 및 재정 정책, 정부 조달, 공익 생태계 등 네 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Doing Excellent', 'Doing Well', 'Doing Better', 'Doing Okay', 'Not Doing Enough'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올해 조사에는 아시아 17개국 2,166개 비영리단체가 참여했으며 132명의 전문가 인터뷰가 함께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한국은 'Doing Better' 그룹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이나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조사 대상 17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해 단 두 곳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제도적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들은 '비영리 섹터 관련 법과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하기 어렵다'는 항목에 가장 높은 비율로 공감했으며, '법적 지위를 취득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응답 역시 아시아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현행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제도를 주목했다. 현행 민법 제32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으며, 일부 단체는 설립 승인 지연이나 허가 불발로 인해 활동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국제 비교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먼저 아네로테 월시 CAPS 연구부장이 "Doing Good Index 2026"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유 이시다 일본 간세이가쿠인대 인간복지학 교수가 "일본 비영리법인 설립 제도의 현황과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김정연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제도 운영 실무와 문제점"을 발표하며,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은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설립 허가주의의 문제점"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국내외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익활동 환경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비영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가 신청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행사 종료 후 관련 연구 자료도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