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 35조
뼈 골 빠지게 일하고도 뺨 맞는 꼴 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35조를 파헤치다.
탄녹법 제35조는국제 감축사업의 추진이 목적이다.
이는 해외국가들과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 성과를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에 활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항이다.
목적과 기능은 3가지
- 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 지원
대한민국은 잘 아시다시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여야 하는 반듯이 달성 해야 하는 목표가 있다. 그렇지만 국토도 좁지만 시장도 한정되어 국내에서 목표 달성이 무리로 한계점으로 제35조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고, 여기서 확보한 감축 실적을 우리나라 감축 목표(국외 감축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받았다.
2.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활성화
이 조항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산업. 에너지 부문의 국제 감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사업비 일부 를 투자. 지원하고 펀드를 조성하는 등 기업들이 리스크를 줄이고 해외 기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3.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 및 국제 협력 강화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인류 공통의 문제로 제35조는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협의체'를 수립하는 등 정부 간 약정을 맺고, 개발도상국의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제35조는 파리협정에 기반한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제도화하여,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국의 국가 감축 목 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제정 되었다.
기후위기 헌법소원 뉴스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둘러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논쟁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어 전반적인 법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제감축실적의 국내이전: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지는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화했다.

실적으로 인정받는 기본 구조
1. 해외 감축 사업 발굴 및 신청: 기업/정부.
국내 기업이나 기관이 해외(예: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짓거나 공장 효율을 높이는 등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정부에 승인을 신청한다.
2. 현지 감축 및 UN·양국 검증: 해외 현지.
실제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줄어든 양을 UN 기후변화협약(UNFCCC) 지침과 양국 간 협약에 맞게 까다롭게 검증(측정·보고·검증)받는다.
3. 상응조정 및 국내 이전: 정부 간 협의.
해외 유치국 정부와 '이 감축량은 한국이 가져갑니다'라고 합의(상응조정)하여 감축 실적을 우리 나라 계정으로 복사·이전해 가져온다.(중복 계산 방지)
4. 국내 실적 최종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정부(국제감축심의회 및 관장부처)가 이를 최종 승인하여 대한민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포함시키거 나, 참여 기업에 배출권 형태로 지급한다.
잠깐! 부처 명칭 팁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하여, 사업 분야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총 6개 부처가 분야별 '관장기 관'으로 지정되어 이 사업들을 꼼꼼하게 심사하고 인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결국 "해외에서 땀 흘려 탄소를 줄인 노력"을 정부 가 법(탄녹법 제35조)에 따라 공식적인 "한국의 탄소 성적표"로 바꿔주는 윈-윈(Win-Win)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