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국산 수산물 사면 최대 2만원 환급"

10~14일까지 남부시장·덕계시장 등 전통시장서 환급 행사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아

양산시청사 전경.       사진=양산시

 

양산시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산물 환급행사를 마련했다.

 

양산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관내 남부시장과 덕계종합상설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중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지정된 환급처를 방문하면 된다.

 

환급 대상 품목은 국산 및 원양산 수산물과 원물 비중이 70% 이상인 젓갈류 등 가공식품이다. 다만,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고물가 속에서 소비자의 수산물 구매 부담을 줄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 2026.06.09 15:10 수정 2026.06.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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