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의 정책 변화와 목표
보건복지부가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를 1회당 43,850원으로 확정하고, 주 2회·연간 최대 24회로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급여 기준을 마련했다.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동시 산정 불가·진료 내용 기록 의무화·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 우선 시행 등 세부 기준도 함께 공개됐다. 도수치료는 그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기관마다 청구 금액이 제각각이었고, 의료적 필요성과 무관한 과도한 치료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 결정을 통해 적정 수가와 진료 횟수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진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수치료 급여 기준은 도입 후 3년 주기로 평가해 향후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는 동일 날짜에 다른 물리치료 항목과 중복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의료기관은 매 치료 시 진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 의학적 판단에 따라 도수치료를 적용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세부 기준이 불필요한 치료를 걸러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수치료 수가 변경의 배경과 효과
한편, 일부 환자 단체는 횟수 제한이 만성 통증 환자나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장기간 반복 치료가 필요한 만성 근골격계 질환자의 경우 연간 24회 제한이 실질적인 치료 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환자의 진료 내용을 철저히 기록하고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수치료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현재 7개 질환군별로 분산 운영 중이던 재택 의료 시범사업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한다.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대상 질환의 수가 산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이 단순화되고,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가 확대된다.
환자가 가정에서도 자신의 질환에 맞는 전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 구조는 향후 방문 진료 등 다양한 재택 의료 서비스와 연계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돌봄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만성 질환자나 노약자에게 실질적인 의료 접근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재택 의료 시범사업과 농어촌 의료 강화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별도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공중보건의 감소로 의료 인력이 부족해진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도입해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 협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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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도 원격 상담과 지역 내 의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이 의료 취약 지역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모델이 될 수 있을지 단계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이번 일련의 정책 변화는 비급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수치료 급여 기준 마련, 재택 의료 통합, 농어촌 의료 강화라는 세 축의 동시 추진은 공급자 중심 의료 관행을 수요·필요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3년 후 예정된 도수치료 재평가 결과에 따라 적용 범위와 수가 기준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FAQ
Q. 도수치료 수가와 횟수 제한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
A. 보건복지부가 제10차 건정심을 통해 확정한 기준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는 1회당 43,850원이며 주 2회, 연간 최대 24회까지 급여 적용을 받는다. 같은 날 다른 물리치료 항목과 중복 청구는 불가하며, 기본 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 도수치료를 적용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환자는 치료 전 담당 의료진과 상담해 본인의 진단명과 치료 계획이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 기준 도입 후 3년 뒤에는 재평가를 거쳐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후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Q. 재택 의료 시범사업 개편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A. 기존에는 7개 질환군별로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던 재택 의료 서비스가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통합된다. 수가 산정 기준과 본인부담률이 단순화되고 교육·상담료 산정 횟수가 확대되어 환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폭이 넓어진다. 향후 방문 진료 등과 연계한 통합 돌봄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이어서 만성 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Q. 농어촌 주민은 새 의료 시범사업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
A.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형 보건지소와 비대면 협진 체계가 도입되면, 공중보건의 감소로 의사와의 대면 접촉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원격 상담을 통해 초기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시범사업은 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보건복지부는 실제 접근성 개선 효과를 주기적으로 검증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주민은 관할 보건지소나 지방자치단체 공지를 통해 시범 적용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